뉴스 > 행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절반, 편리함은 두배

- 김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 감면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8일

 

김천시(시장 박보생)8월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 민원창구와 수수료가 같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원부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800원에서 400원이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로 김천시청 민원실 내, 평화동 소재 김천농협365코너 및 대신.대곡.자산.지좌.율곡동 주민센터 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8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9,342
오늘 방문자 수 : 56,982
총 방문자 수 : 54,595,997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