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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8월1일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후 경북 구미 등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스리랑카인 A(28)씨를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업주와 종업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혐의로 공급책인 태국인 B(30·여)씨를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는 2006년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해 공장 노동자로 근무했으며 2012년 퇴직 후 경북지역 외국인 모임을 통해 동남아 여성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지역에 성매매여성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공급책인 B씨로부터 동남아 여성 1명당 64만원을 주고 소개받아 성매매업소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진 부장검사는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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