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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

-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 대책 마련으로 바뀐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8일

-김천시 농축산과 농정담당 김영우-

 

ⓒ 김천내일신문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농업보조금도 예외일수 없다

 

앞으로 농업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3회 적발되면 보조금환수는 물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며 농업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적발된 지원제한 대상농가는 오는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블랙파머로 등록되어 공개되므로 농업인들의 혁신된 의식전환과 변화가 각별히 요망되고 있다.

 

농업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수 있는 시스템이 금년 연말까지 구축되며 농업경영체 DBAgrix프로그램 연계, 통합으로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방지, 편중지원 사전방지, 지원적격여부 확인 등이 이루어져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기계,장비류 등 농기계 구매을 위한 표준단가제가 실시되며 입찰구매도 늘리고 거래가격 정보도 등록해 농기계 고가구매를 통한 농업보조금 편취를 사전 예방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없으며 임의처분을 막기위한 부기등기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도입된다.

 

부기등기제도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지원 시설임을 명시함으로 매매나 담보제공때 보조시설임을 쉽게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존에는 법원의 등기서류만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인지 식별이 안되었으며 임의로 보조시설을 처분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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