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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잃어버린 아이 찾는 ‘코드아담’ 아시나요?

김천경찰서 아동청소년계 경장 전재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1일
ⓒ 김천내일신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아이들은 부모가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의 30%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며 어린아이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고 한다.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각 분야에서 안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29일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이 시행 되었다.

코드아담이란?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 월셔(당시 6세)라는 소년이 실종되어 살해된 사건 후 실종아동 발생시 다중이 운집하는 백화점 등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시설 자체 모든 역량을 총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 550군데 이상의 기업 · 기관 등 5만여 대형 매장에서 이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의무 준수 대상 다중이용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만 ㎡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미술관, 지역축제장, 철도역사 △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으로 김천관내에는 3개 시설(김천문화예술회관, 김천종합운동장, 김천실내체육관)이 해당된다.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 운집 시설 이용 중 실종아동등 발생시는 혼자 찾아다니면서 초기 대응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시설 직원에게 신고하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체육시설 등 관리주체(운영자)는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 후 전 직원에게 경보발령 동시 출입구 등에 직원을 배치하여 감시와 수색을 실시하고, 미 발견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전에 실종 예방 지침과 매뉴얼 마련, 개인·부서별 임무 지정, 출입구 통제, 수색, 미 발견시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1회 자체 교육·훈련 실시, 경찰관서장에게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였고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운영자를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종아동발생시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설관리주체와 경찰의 출입구 통제, 수색으로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실종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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