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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튜닝기준 마련・시행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5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8.18)됨에 따라 푸드트럭과 캠핑카에 대한 구체적인 튜닝기준을 마련하고, 튜닝업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튜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부령 제121호, 2014.8.18) : 푸드트럭에 한해 적재함 최소 바닥면적 기준 2㎡에서 0.5㎡이상으로 완화(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90호, 2014.8.18)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은 유원시설만 허용하되, 유원시설업자 직영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계약 운영(제42조)  * LPG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산자부고시 제2014-138호, 2014.8.18) : 푸드트럭의 LPG 사용시설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의무화(제42조)로 규정되어있다.

 푸드트럭과 캠핑카의 튜닝 세부기준과 절차는 (푸드트럭) 푸드트럭은 경․소형 화물 자동차로서 0.5㎡ 이상 조리 공간 및 오·폐수시설 등을 확보하고 조리용 LPG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후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캠핑카)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m²이상의 조리 공간을 확보하고,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에는 35도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조리 및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로 확장할 경우에도 튜닝이 허용된다.

 공단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향후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튜닝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검사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푸드트럭과 캠핑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튜닝이 더욱 활성화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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