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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사회에 만연한 불법 변종 성매매영업에 대한 수사하여 지난 6월부터 성매매 관련 사범 총 11명 중 3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범죄수익 1억 9,403만원에 대하여 추진보전청구 등 환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된 성매매 관련 사범은 동남아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넘긴 외국인 일당, 동남아, 러시아 외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업주, 속칭 ‘구미식’ 술집 업주 및 관련 보도방 업주 등 다양한 변종 성매매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특히 보도방 업주의 불법 고리사채를 매개로 한 성매매 강요를 한 사실을 밝혀 엄중조치하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관내 불법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계속적 감시․단속 및 철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앞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