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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은행에서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진다.
김종남 기자 / lovekjn5600@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5일
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주택)를 69,934건에 104억원 (토지분: 96억, 주택분: 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여야 한다.

김천시에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각 읍, 면, 동 전광판 화면에 납부안내를 하는 한편, 납기 마감 일주일전 부터는 마을회관 및 공동주택 관리실을 통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가두방송등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이달 말까지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지방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혹 타행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900원)을 납세자가 부담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420-6122,6033)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종남 기자 / lovekjn5600@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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