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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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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정은식)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10월 4일까지 김천, 구미지역을 오가면서 불특정 차량 뒤 타이어에 발목을 넣는 수법(일명 발목치기) 등으로 뺑소니 신고를 하여 피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회에 걸쳐 총 1,300만원을 편취한 도모씨(남, 39세) 등 2명을 검거 하였다.

“도”모씨는 2013년10월4일 00:18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정모씨는 운전 승용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고의로 넘어진 후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뺑소니 신고를 하여 정모씨에게 합의금 3,000,000원,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800,000원 등 도합 4,195,480원 편취하는 등 총 3회 걸쳐 피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액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모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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