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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서비스 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한 관리운영 종합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노인복지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하고 편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첫째, 법인운영 시설의 경우‘기능보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금횡령(유용), 회계부정 행위,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시설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둘째,‘장기요양 옴부즈맨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위법요인을 개선하고,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장기요양 인권지킴이단을 통합‧운영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법으로 시범지역 선정 후 임기제 또는 재능봉사 형태로 검토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해 전 시군이 의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시설과 경영전반을 상당기간 집단 컨실팅과 자문,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요구수준에 도달했음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설 인증(마크)을 부여하는 것이다.
1년차 재가노인복지시설(87개소)을 출발점으로 개선과제 수행여부를 심사‧인증, 2년차 유지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3년차 재인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등 전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별 및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기협의된 사항으로 다가오는 9월중에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684개소)으로 지난 2.4일자로 한 층 강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과 정부의 재정누수 대책 및 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각종 사례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 민간단체(경북노인복지협회,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시설종사자 직무교육 및 간담회와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현장과 공단, 도‧시군의 3자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노인요양기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ICT를 활용, 경북 행복지도(Happy GB-map)에 노인분야를 탑재해 시설정보를‘한 곳’에 모아‘한 눈에’시각화된 정보제공으로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및 시‧군 행정처분 사항 등의 정보도 업로드해 이용자(보호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2015년 상반기까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자격관리 등 보수교육 의무화 기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시설 및 인프라 확충, 이용대상자 확대, 서비스 체계화 등을 이뤄왔지만, 기관 난립 등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 및 요양등급 기준완화 등 지원체계 확대와 맞물려 재정누수 및 돈벌이 수단화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립됐다.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대책별로 완료 시기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협회‧전문가 등이 참여‧운영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대책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실효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대 개선사항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8대 개선사항=============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개선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과 요양수가 현실화 건강호전 어르신 시설 인센티브 강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제 폐지 및 인‧허가제 실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준용 방안 마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례중심 순회교육 실시(연1회) 행정처분 이력제 도입으로 부도덕자 재진입 방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지정 등 행정절차==
장기요양기관 등록절차 ◦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설치(노인복지법 제35조, 제39조) ⇨ 시설‧인력 기준 구비, 시군 설치신고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급여(재가노인시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설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시설‧인력 기준 구비, 시군 설치신고후 장기요양지정 ※ 시군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후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 통보
□ 운영재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 511억(분권256, 도5, 시군250) ※ `14년 전국 예산 8,450억 중 우리 道 예산비율(6.0%) ◦ 일반노인(시설+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년 건강보험료 기준 6.55%) ※ `14년 전국 건보공단 장기요양 재정현황(3조 1,891억원) □ 지도감독 주체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11) ≫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 보고‧검사 – 보건복지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시도 권한없음)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정기‧수시감사(점검)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기관별 행정처분 사항 ◦ (시․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청구 등 주요 위반 ∙ 경고‧지정취소, 영업정지‧폐쇄명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 ∙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2~6개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5조) ∙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 ◦ (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 부당 청구환수 ∙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복지부) 부정 기관설치‧운영, 부정신고‧자료기록 관리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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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신설 및 개정) |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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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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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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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1조 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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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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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신설)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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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자 알선․소개․유인 및 조장하는 행위(신설)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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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짓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부당청구액 비율이 2%미만
◦ 부당청구액 비율이 2%이상 |
* 별도 규정 신설(아래 내용 참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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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문․검사 등 현지조사명령 위반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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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사자 등의 부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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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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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급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 등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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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급자 유기, 의식주등 소홀․방치 |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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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정지기간 중 급여제공(신설) |
지정취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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