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 체납세 징수“총력”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율 50% 달성 목표
김종남 기자 / lovekjn5600@naver.com 입력 : 2014년 10월 13일
김천시 봉산면은 하반기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 전직원이 꾸준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봉산면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납기법을 활용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세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납기내 납부 안내문과 체납세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담당지역별 책임징수 달성 주간 보고회 개최, 이장과 합동징수,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등으로 2개월여간 846건, 185,050천원(총체납세액의 30%)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게는 중복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밀착형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징수 효율화를 위해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특별징수 전담반에서, 그 이하는 담당지역별 책임징수 하고, 시 및 타 읍면동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규택 봉산면장은“체납세를 정리하지 않고 행정의 각종 편의에 무임승차 하는 체납자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태만히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징세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납세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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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기자 / lovekjn5600@naver.com  입력 :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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