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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음란물 소문…김천이 술렁

교실서 촬영된것으로 추정 SNS 등 통해 빠르게 확산 김천교육청 진위파악 나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6일
여교사 음란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여교사가 김천지역의 모 학교에 재직 중 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김천교육청이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40∼50대가량의 여성은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음란행위 장면을 동영상(2분 분량)으로 촬영한 것이 유출된 것으로 얼굴이 선명하게 촬영됐다.

또한, 호기심이나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은 여교사 뒤로 보이는 칠판에 글이 쓰여 있는 것으로 보여 교실에서 촬영한 것이 확실해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제 여교사 교실에서 XXXX’ 제목의 동영상이 나돌고 있는 것을 다운받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시민들에 의해 김천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교사란 소문이 번지고 있다.

이 포털사이트는 최근 동영상을 차단했지만 이미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뒤였다.
김천지역 모 교사는 “소문은 들었지만 동영상을 실제 본적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교사는 “김천의 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본 한 시민은 “교사가 대낮에 교실에서 어떻게 음란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촬영한 동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천교육청 관계자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 교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경찰서는 소문의 여교사 음란행위 동영상 입수에 나서는 한편 여교사가 수사를 의뢰할 경우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동영상 유포 자제를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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