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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 연말까지 기간 만료 면허소지자 54만 명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1일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장 정재기)은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6만 명 중 204만 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이하 적검(갱신))을 받아 수검율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수검자 중 2014년 이내 운전면허 적검(갱신) 만료 인원이 54만 여명에 달해 적검(갱신) 기간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인원은 최근 4년간 25만8천명에 달하며, 연평균 6만5천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취소 처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만 매년 최소15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면허증 적검(갱신)을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갱신)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검(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이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적검(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E-mail,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총 8회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적성검사(갱신)안내 E-mail신청’에 신청하며, 현재 10,573,480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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