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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주차장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해명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2일
김천시는 최근 황금동 12-7번지 일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6억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9억원이 넘는 가격에 사들여 시중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공식 해명에 나섰다.
김천시는 현 주차장 부지를 선정한 경위에 대해 “황금시장 장날이면 많은 상인과 고객들로 붐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교통 정체 및 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황금시장 상인회의 건의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문제해결을 지적받은 바가 있으며”
“ 특히 인근에 신축 공사중인 450석 규모의 김천문화원에 7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상에 20대, 지하에 50대의 주차장을 검토하였으나, 지하층 주차장 조성시 20억 이상의 과다한 추가 사업비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재검토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춘 황금동 12-7번지 일원을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6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을 9억원에 매입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시에서 파악한 바로 6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2013년 이전에 친한 사람끼리 오고간 말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2013년 4월경 건축업자가 해당 부지에 1층은 목욕탕, 2층 이상은 원룸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전 소유주와 7억4천만원에 매매를 협의 하였으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세입자 이주비용으로 5천만원을 더 요구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천시의회 모의원이 지적한 “주차장 부지 가격이 1,050,000원/㎡인데 비해, 건너편 제일낚시점의 거래가격은 600,000원/㎡이고 인근 김천문화원 부지 가격은 805,99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천시는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등의 기준선을 정함으로써 토지이용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으로, 주차장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725,100원/㎡이고 김천문화원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512,000원/㎡이고, 제일낚시점 부지는 일반상업지역(35%)과 자연녹지지역(65%)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444,000원/㎡이며 토지활용도가 훨씬 뛰어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울러 컨테이너 2동을 2층으로 놓아둔 것뿐인데 건축물 보상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천시는 “보상 건축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건물(126㎡)과 경량철골구조 단층건물(145.75㎡)의 2동으로 해당 건축물은 컨테이너가 아니며 사무실, 휴게실(방2, 주방, 화장실), 세차실, 건조실, 기계실 등으로 이용중이던 건축물이다.”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보상액의 산정)에 감정평가법인 평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김천시는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서는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작성한 건의서로 2013년 7월 22일경 황금시장 상인회장 외 4명이 시청에서 면담을 마치고 관련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건의서에 작성일이 2012년 4월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2013년 7월에 부임한 과장의 서명이 있어 1년 3개월의 시차가 있어 문제가 된 부분으로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다가 2013년 7월 22일 면담에서 제출하게 되어 2013년 7월에 부임한 과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문서 위조 의혹을 일축했다.
김천시는 “다만, 인근 상인들이 해당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주차장내 1층에 상가를 포함하여 분양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고 상가를 포함할 경우 사업비 증가 및 주차면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변 여건, 장래 주차수요, 상인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상가나 주차건축물 또는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 땅도 함께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차량통행이 원활한 대로변 갓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상가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성 과장 내용이 난무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주차난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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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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