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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 23일 20시 27분 소방서 전체가 스피커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화재출동을 알리는 벨이 울려 퍼진다. 곧이어 “화재출동, 화재출동” 그 순간 모든 소방대원들은 일순간 긴장을 했다. 곧 이어 “화재 장소 시내버스 터미널 남자 화장실 내 화재”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방관들이 차량 탑승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관창을 펴고, 화재현장을 확인한다. 하지만 결과는 장난전화였다.
올해 6월 19일 이후 5차례나 반복된 장난 전화였다. 장난전화로 인해 김천소방서 시내 소방차의 반 정도가 현장을 향해 출동하였고, 근무인원의 반 정도가 현장을 향하였다. 그 상황에 실제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반의 차량과 인원이 투입되면 화재 진압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남은 차량은 화재진압보다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급차량, 고가차량 등이다. 실제 일반화재를 막기에는 부적한 차량이다. 장난전화 큰 불을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허위·장난신고를 반복하는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해 형법상 공무원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행조치하고 있다.
아무리 장난전화의 위해성을 강조하여도, 최근 3년간 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41건의 장난전화가 접수됐으며,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366건으로 119 장난전화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잠깐의 재미로 시작된 장난전화가 이웃에게 평생의 상처를 준다면 그만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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