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내일신문 | | 배낙호의원,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 있다.
김천시의회 배낙호, 김세운, 백승철의원 의원대표발의에 나서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천시의회(의장 김병철)에서는 제17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배낙호의원, 김세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백승철의원이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대표발의에 나섰다.
배낙호의원은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세운의원은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철의원은 김천시 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11월10일 의안심사에 들어갔다.
배낙호의원은 2007년도 12월1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그 운영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조례의 일부 미흡한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본 조례의 조문전반에 걸친 개정을 위하여 전부개정방식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설치 운영 중인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 설치토록 제안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위원스를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2인이내로하고 의장은 종전에 부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장으로 변경 하자는 것이다.
또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 설치하도록 하였다.
평생교육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도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배의원은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요즘시대 사회적요청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적 육구 충족, 또는 자기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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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운의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조례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조례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하고 시의회가 사회 각계각층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등 자치 입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제7대의회가 되자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에 “장에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구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다른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정신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조항으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정비사업 기준에 맞도록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원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적합한 용어인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수정하고, 미술관 관람을 금지하는 대상 중에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규정1호인 “정신이상자”항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김세운의원은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김천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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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철의원은 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능을 비롯한 행정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자고 주문하였다.
수의사법이 2005년도 5월31일자로 개정공포 되고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내용이 공수의 위촉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권한이 이양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자고 제안하였다.
백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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