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등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라함)은 올해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를 한 업소를 강력단속을 실시했다.
이번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명예감시원 73명을 투입하여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표시를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7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쇠고기이력표시를 위반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5건, 소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쌀 2건 등으로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추석명절 특별단속(‘14.8.12~9.3)과 밥쌀용 수입쌀 특별단속(’14.10.27~11.7)기간 중 수입쌀이 우리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지역 농업인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 3.0 차원의 소통과 협력으로 쌀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수입쌀을 국내산 쌀로 원산지표시하여 판매한 업체와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국내산 쌀로 원산지표시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였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농업인의 관심이 많은 쌀․소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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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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