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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31일 납기로 29,151대에 대하여 4,530백만원을 부과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올해 1, 3, 6,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 하였거나, 6월에 1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하여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 할 수 있어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석성대 세정과장은 “시홈페이지 게제,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납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