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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합장선거와 함께 뜻깊은 2015년을...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 현 경-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4일
    
올 한해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기 힘든 2014년도가 될 듯하다.
    
 
ⓒ 김천내일신문
으레 12월이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올해는 유난히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아서인지, 불운했던 올해는 얼른 가고 행운만 가득한 새해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잘 한 일은 스스로 자축도 하면서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지난 한 해, 제6회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힘들었지만 참 보람있는 한 해를 보냈다. 또 다가오는 2015년, 최초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잘 치루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 선관위 직원들은 이렇게 “선거”를 통해 한 해, 한 해가 지나감을 느끼고, 또 다음해 다가올 선거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한다.
    
내년 3. 11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공직선거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단연 큰 차이점은 선거운동의 주체이다.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위탁선거, 즉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위탁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공직선거와 비교하여 다소 제한적이며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돈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가차없다. 기부행위 제한대상은 조합원, 즉 선거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도 그 제한 대상이다. 또한 가족의 범위에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돈선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뜻밖에 새해부터 큰 돈복이 들어올지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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