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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면 초선 이진화의원은 업무상배임 및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금품살포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1월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해 2014년6월4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대덕면 이진화의원이 초선으로 기초의원에 당선됐다.
당선되기 전 대덕신협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신협 이사장직 재임 시 많은 금융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적 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인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경부터 “공시지가 절반가격 아들 명의로 신협건물과 토지매입논란, 신협이사장직을 이용 사전선거운동 금품 살포” 등 당선자를 음해하는 유언비어가 무성하게 나돌아 관계기관에서 내사를 한바 있었지만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으로 종결된 일이 있었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지역 소수 특정인들이 이러한 헛소문을 지역 언론에 말을 흘려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시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왔었다.
이로 인해 항간에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경 대덕면 주민6명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두달 동안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를 받았으나 김천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진화의원은 본인을 음해한 지역 일부주민들에게 서운한 감은 있지만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이것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입은 사실에 많이 힘들어 했다고 말하고, 지역에서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쓸데없는 음해성 발언으로 지역분위기를 조장하고 주민들 화합에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와 잘못된 일들을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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