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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법무부가 추진하는『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구미 공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낙동강 “水” 안전 프로젝트⟫를 법무부에 먼저 제안하여 수질안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총 13개의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된『낙동강 “水” 안전 프로젝트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민간주도․주민참여형 법질서 준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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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水” 안전 프로젝트 민․관 네트워크』는 2014. 7. ~ 12.까지 6개월 간 ▶ 총 7회에 걸친 대규모 민․관네트워크 연합 하천정화활동 실시, ▶ 관내 공공장소 전광판 등을 통한 자체제작 법질서 실천운동 홍보 문구 송출 ▶가축분뇨, 오․폐수 등 배출 영세 사업장 민․관 합동 계도․점검 실시 등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천지청은 ⟪낙동강 “水” 안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질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조직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동참을 유도, 법질서 실천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는 바, 앞으로도 구축된 민․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김천․구미지역의 수질안전 범시민 운동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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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전국 면적의 약 32.4%(유역면적 총 23,71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서, 김천지청 관할 김천, 구미에는 그 중 1,172.4㎢ 상당의 유역이(중류권역의 20%)이 넓게 자리잡고 있다.
김천․구미 소재 낙동강 주변에는 대규모 공단 및 농․축산 단지 등이 밀집되어 하천 오염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1991년 2008년 페놀 낙동강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여 경북 지역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조기 대응에 실패하여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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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천지청은 법무부 추진 ‘범국민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맞춤형 수질 안전법규 준수운동인《낙동강 “水” 안전프로젝트》를 법무부에 먼저 제안하여, ’2014. 7. 수질안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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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관계자는 민․관 네트워크 회의 정례화(분기별 1회)를 통하여 법질서 실천운동, ⟪낙동강 “水” 안전 프로젝트⟫실시 후 수질안전 의식 및 체감도 변화, 건의사항, 지역사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6개월간의 활동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 지역맞춤형 수질 안전법규 준수운동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낙동강 “水” 안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