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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지역일부농협 직원들 불평 많아

지역농협 당기순이익으로 유통사업 손실 막아 말썽.... 직원들 성과금 착취
각종 유통사업 이사회 승인받아야.......승인받지 못한 사업 손실부분 조합장 문책필요
지역농협 대의원, 이사, 감사 간 힘겨루기 제도적 규정 개선 되어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5일
ⓒ 김천내일신문
최근 김천시 지역일부농협들은 내달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자간에 사업 손실부분에 대한 문제를 트집 잡아 조합원들과 흔들기를 하는 등 해당 조합장들은 비록 사업대한 손실은 봤지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민심갈등과 혼탁선거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D”농협은 지난1월29일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농협은 지난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감자매취사업으로 인한 2억3천여만원 유통사업손실과 관련한 많은 문제로 해결책을 놓고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지난해 직원들은 자구책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만들어 손실부분을  해결 할려고 했지만 조합장의 거절로 선거를 앞두고 난제는 계속 이어져 왔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지난1월5일부터 자체 정기 감사가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2명이었지만 1명은 감사를 사퇴했다. 거대한 경제사업과 금융여수신업무에 대한 지역농협 운영 실태를 한사람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1월29일 정기총회에서 당기순이익 4억1백여만원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익 잉여금처분과정에서 감자매취사업으로 인한 사업 손실부분을 직원들에게 600% 성과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50%(3,300만원)을 삭감시켜 사업 손실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결정됐다.
    
한편 감자매취사업으로 인해 1심법원판결은 조합장이 배상하라는 판결나옴에 따라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다.
    
또 “J”농협은 직원해고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징역6월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120시간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조합장은 항소를 신청했다.
    
이에 농협노조 대경본부 측에서는  선거법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H”농협은 지난  2014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2일간)정기감사 15년 1월 19일 ~ 15년 1월 23일(4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1월30일 정기회를 개최했다.
2013년~2014년 매취사업 총 매입맥 약 17억원 중 조합원이 생산한 매취액은 약 1억원 정도이고 16억원이 타지의 농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조합원을 위한 매취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3년 9월 10일부터 2013년 13월 9일사이 안동“J”청과로부터 약 2억원의 사과를 매입하여 “J”유통업체에 외상거래약정(계약서)이나 사전조치(공탁금 등)없이 외상 공급하였다가 이업체 부도로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 하여 약 1억2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감사 “G”모씨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대비하여 판매품을 외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거래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권 보전절차 없이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당 농협에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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