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는 최근 환경미화원(무기근로계약직)들의 안전사고 대책과 시청 청소차량운전기사들과의 사이에 사고발생시 책임론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제도적장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천시청 환경미화원은 총 80여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혁신도시가 김천시에서 인수를 받을 경우 환경미화원수는 20여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은 자치단체장이 채용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공개채용제도가 시급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벽시간 때 쓰레기 수거하는 물량이 많은 관계로 청소차량에 미화원들은 편의상 불법탑승으로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활용 수거일자에는 출근시간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미화원들은 빠른 수거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동작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난해 3월경 자산동 모 상점 앞에서 미화원“j”모씨가 중상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다. 현재 환경미화원 업무 중 사고로 3명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미화원“j”모씨는 병원 입원중 산재로 처리하였다. 이후 지난해 12월경 사고발생 그 당시 청소차량“E”모씨 운전기사를 상대로 합의금조로 3천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운전기사 “E”모씨에 따르면 손해사정인을 통해 운전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서 관할기관에 사고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들은 퇴직 후 오랜 세월동안 쌓은 운전경력으로 통상적 개인택시를 취득하여 노후생활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한데 이것을 사고 처리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G’모씨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있고 환경미화원도 같은 시청소속인데 합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청소차량을 운행하겠느냐 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던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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