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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천소년교도소(소장 홍성천)와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한영)은 2월 11일 김천교육지원청 2층 제1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상호 적극적인 지원, 공동이익 극대화를 통한 소년수형자들에게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인사말에서 홍성천 소장은“소년 수형자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근절의 일환으로 소년수형자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은 물론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한영 교육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소년수형자들의 올바른 사회적응 및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 기관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합동 실시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김천소년교도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의 초석으로 삼아 항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소년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단체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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