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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아포읍 국사1리 지역주민들은 마을회관,경로당 앞마당에 토지소유자가 휀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김천시청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지소유자 권리대행을 하고 있는 구미 거주 유모씨는 지난해 12월에 이장회의 시 입장표명을 하고 3월17일 경계 측량를 실시하여 해당부지 대지151㎡에 휀스를 설치하였다. 이에 국사리 주민들은 임원회의를 가졌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 가운데 김천시에 해당 부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땅은 당초 70년도 새마을 운동 펼쳐지는 초기에 골목길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소유자가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온 것이며 실제 땅 소유자는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강모(54)씨로 확인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 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에 물려있는 부지로 9월경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권리대행을 하고 있는 유모씨는 평당150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통상적으로 토지거래가격은 50만원 정도, 대지 일 경우 90-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앞마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해 줄 것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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