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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최근 항간에 떠도는 “말(言)”

-“카더라” 방송은 절대금물, 상대 인격 모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5일
ⓒ 김천내일신문
지난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이후 지역주민간의 갈등 및 고소고발과 김천시청 내에 나 돌고 있는 불협화음, 유언비어로 얼룩진 것은 “말”(言) 때문이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직접보지 않고, 확인 되지 않은 일들은 말을 가급적 삼가해야한다는 것이다. 통상 “카더라”말 방송은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김천시청에서는 직원상호간 근거 없는 음단 패설로 인해 명예를 훼손시키고 상대를 흠집 내는 행위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 청렴결백한 자세로 시정업무에 임해야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누군가의 근거 없는 말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명예퇴직까지 불러오는 불상사를 볼 수 있다.
    
또 지난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말” 때문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데 왜 지방의회 일부의원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상대 후보 명예를 실추시켜 불미스러운 일들을 초래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기초의원 지방선거 때 본인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  기초의원이나 조합장이 같은 선출직으로 지역에서 상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수사기관을 피해 갈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 후보조합장을 불,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기관에  제보했다는 유언비어로 오명을 덮어쓰고 불명예스런 일을 당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이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지역주민 일부가 현재 증인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 의원도 지난10일 검찰청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든 것이 “말” 때문이다.
    
선출직은 대내외적으로 직장인은 대내적으로 “말”(言)을 조심해야한다.
공자의 말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라”눌언민행(訥言敏行)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야 된다”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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