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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에 직접 나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1일
 
ⓒ 김천내일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지난2월3일「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17일까지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 및 유족 총 6명에게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직접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하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는 검찰청에서 직접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5년 1월20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김천지청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한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 외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의료․법률지원, 주거이전, 이전비 및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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