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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김훈찬)에서는 피의자 A씨(46세)는´09년6월3일 “A”체 김천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있을 때 조합원들이 납부한 쟁이 기금 및 자판기 수익 사업금을 관리·집행중에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금을 담보로 모 은행 김천지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대출받아 무단 사용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서에 의하면 A씨(46세)는 범죄사실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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