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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4월22일 시청2층 회의실에서 착한가격업소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전국연합회 김천시 이응준(갈무리식당)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도와 김천시가 추진할 2015년 착한가격업소 주요시책(밥반공기 주문제 등)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업소 대표들의 인센티브 선호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밥 반공기 주문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반공기 주문은
식당에서 밥을 추가로 주문할 때 한 공기 단위로 주문할 수밖에 없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불필요한 식비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밥 반공기 주문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적정한 양을 추가로 주문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김천시가 지정한 물가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1개소, 미용업 1개소 등 총 22개 업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인건비상승 등 지속적인 가격상승요인에도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5월, 11월 신규신청 및 재지정을 위한 정기점검을 통해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시는 사업 시행 5년차를 맞아 착한가격업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화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업소지정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읍면동장의 추천 또는 업소의 신청이 있을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이하일 경우 우선지정 받을 수 있다. 단, 기준미달업소,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전국단위의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태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경기침체로 다들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가격동결과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 식중독 예방 등 안전먹거리 만들기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린다.”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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