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내일신문 |
|
“[사진설명]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배고픈 자식을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을 어떻게 판결할 건가요?” 일일교사 공단 대전지부 유근성 변호사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망설임도 잠시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처벌을 해야 된다!” “방치한 국가도 책임이 있으므로 선처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법’을 주제로 한 수업이다 보니 딱딱할 법도한데 어느 수업보다 재밌고 활기차다. 4월22일 대전 문정초등학교 열린 일일교사 수업의 한 장면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 이하‘공단’)은 제52회 「법의 날」(2015. 4. 25.)을 맞이하여 서울중앙지부 등 7개 기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법의 날」 주간에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학교가 일일교사를 신청하여 총 61개 학교 학생 7,500명을 상대로 6월까지 진행된다.
「법의 날」 준법교육 행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시행했으나 교육효과가 크고 반응이 좋아 2015년에는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방식은 기존의 전교생을 한 곳에 모은 집합식 강당 교육에서 벗어나 각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사례형 강의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의 주축인 교사들도 직접 참여시켜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일일교사 수업에 참여한 대전 문정초등학교 이준호 학생은 “변호사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니 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일일교사로 참여한 공단 직원은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준법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 요구가 매우 많은 사안이므로 지속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 ⓒ 김천내일신문 |
|
[사진설명] 체험형, 사례형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김천 양천초등학교 모의법정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장면.
한편, 공단은 「법의 날」 주간 일일교사 사업과는 별도로 2012. 5. 4. 국민은행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 200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체험형·사례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
 |
|
| ⓒ 김천내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