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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무총장 김덕기, 단장 김동기)에서는 지난4월 23일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평화동 시민탑에서 김천역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노래연습장, 노래방, 가요방, PC방, 일반음식점, 24시간 편의점, 슈퍼마켓, 담배가게) 80곳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벌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사전에 계도활동에 관한 내용과 일부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을 교육받은 후 5개 팀으로 나누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약물(주류와 담배)을 판매할 소재가 있는 업소를 방문하여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말 것과 19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건전업소가 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되어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앞으로 김천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계도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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