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음주운전기사 형사 입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1일
김천경찰서(서장 김훈찬)에서는 지난 5월 20일 오전 부곡동 김천고등학교 앞에서 모 여고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여부 확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음주감지 실시 중 기사 1명에게서 음주 양성반응이 나와 즉시 학교와 전세버스 업체 측에 운전자 교체를 요구했다.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0.050%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은 행락철 산악회, 현장체험학습 등 전세버스로 많은 인원과 버스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각 단체로부터 받은 전세버스 기사 음주여부 확인 협조요청을 통해 출발장소에서 버스 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자칫 대형교통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을 미리 예방하게 돼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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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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