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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에서는 “E”모 국장의 명예퇴직문제를 놓고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져가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경본부 김천시지부(지부장 이상욱)는 6월3일 시청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청인사위원장은 정만복 부시장으로 “E” 모국장이 2014년6월 진급당시 2015년도 6월30일까지 1년만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에 모 국장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어 김천시청 초유의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어 사태추이가 주목 되고 있다.
[성 명 서]
우리시의 인사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9급으로 입직하여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7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고도 모자라 그 자리를 지키고자 연연하는 국장의 명퇴에 대하여 듣기 민망한 풍문이 난무하고 있어 동료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당사자와 3차례(2015. 5. 21 11:00, 5. 26 10:00, 5. 28 10:00경)의 면담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국장 승진시 1년간 근무후 퇴직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행을 안하는지를 물으니, ‘지방공무원법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라고 되묻고, 면담과정에서 상대방인 우리 지부의 동의도 없이 면담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의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염치나 도의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후배들을 위하는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1,1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국‧소장은 불과 6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불과 0.05%만이 국장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으로 승진한 것만 해도 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직업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이제껏 우리시의 선배 국‧소장들의 명예로운 결단을 계승해 주는 것 또한 후배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미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선배 국‧소장님들의 미덕으로 후배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는지요?
대부분 하위직에서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이 다반사인 현실을 생각해 보면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일천여명의 직원들과 동고동락해왔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과감히 물러서는 용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의 후배공무원들을 위하는 우리시의 선배 국‧소장들의 아름다운 미덕이 계승될 수 있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5. 6.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경본부 김천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