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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제1기분 자동차세 50,173대 5,455백만원 부과 -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9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50,173대에 대하여 5,455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고, 올해 1,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하여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석성대 세정과장은 “시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납부 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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