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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 적용해야 -
- 사업장 건강보험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 등 권익 보호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강현진)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117조)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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