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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김천시청 나가라, 못 나간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보고, 녹음기 치워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1일
ⓒ 김천내일신문
지난달 자치단체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부단체장에게 6월말부로 명예퇴직과 관련한 문제를 정리 좀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시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터져 나왔다.
    
“E” 모 국장은 지난해 6월 정기인사에서 “S”지방사무관(과장)을 비롯한 승진대상자들과 지방서기관(국장) 승진을 놓고 인사권자의 조율에 따라서 명함을 바꿀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현재 과장들 대부분은 호적에 59년생, “E”모과장은 호적에 57년생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명시되어있다. 나이가 많은 직원개인에게 승진기회를 베풀어 준 것이며 근무연수 조건을 분명 내 걸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에 나이가 많은 간부공무원들에게 승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부터 지방서기관(국장)직책이 졸지에 계약직으로 전락되고 말았었다. 이것이 후배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란 말이 그 원인이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문제가 된 “모”국장은 부단체장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청 공무원노조”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암시하자 모 국장은 이 말에 부 단체장실을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부단체장실로 들어가 도대체 그 말을 한 이유를  묻고 항의를 하자 부단체장은 곧바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E”모 국장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6월말 명예퇴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해결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부 단체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김천시청 일부직원들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나하며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 시청 안팎으로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E”모 국장은 약속을 한바 없다며 자신의 강한의지를 내 비추고 시청 공무원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에서 명예퇴직을 재촉하는 성명서를 시청기자실에서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향후 노조에서는 1인 피켓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청 한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보건소, 행정지원국, 건설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장들의 연령때가 57-58년생으로 명예퇴직에 대한 논란을 격은 바 있어 문제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하며 승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년을 보장한다는 지방공무원법제66조를 들먹이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 국장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2016년 6월 까지는 근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왜 나한테만 압박을 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푸념처럼 말했다. 김천시청 모든 직원들은 이를 계기로 삼아 기강확립과 위계질서,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조직사회의 기본자세임을 명심해야하며  관계당국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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