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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5일
김천시는 2015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자 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감면대상 사업주도 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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