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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김천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실시

국내 최초, 유일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8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지난 7월17일 경북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이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결혼 및 상속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 같은 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고 '도전! 법 골든벨'로 즐겁게 퀴즈도 풀고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박혜영(37·중국)씨는 “법이라 하면󰡐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이번 교육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법에 대해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한국의 법과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법문화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이해 및 인권관련 과목들로 잘 짜여져 있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아 벌써 세 번째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문화교육센터의 법문화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유일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2011년 다문화가족의 법문화교육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부터 그 교육 대상을 소외계층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여 지난 3년 여 동안 총 10,596명을 교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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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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