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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이철우 의원이 지난7월24일 농수산물 제조‧가공 식품산업 사업자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농작물 재배나 수산물 양식업 등 일부 농어업 분야에는 저렴한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장류제조업 등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되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법안은 ▲장애등급 제1~3급까지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도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렸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어업인과 식품산업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사업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농어업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어려움이 많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세월호, 메르스, 가뭄 등 잇단 악재로 인해 지역의 영세 가공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살리기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인 만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