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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키로

- 8월 1일부터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등 대상자 확대 -
-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04일
ⓒ 김천내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강현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중 핵심과제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최초 실시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급여제한자” 점멸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하여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으로써 각 요양기관과 공단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하였으며,
요양기관은 민원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안내문과 함께 각 요양기관으로 개별 배포된『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으로 연락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하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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