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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 8월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드려요 -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강현진)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14년 기준 120~500만원,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14.1월부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8월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개인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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