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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실시

-국내 최초, 유일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0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9월8일 대구 서구를 시작으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이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체류 및 국적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 같은 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박모씨(베트남)는 “처음엔 법률이라고 하니까 강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알기 쉽게 알려주시고,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한국생활 정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를 전액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여타 사이버 상담실과 차별화된 점이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유일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2011년 다문화가족의 법문화교육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부터 그 교육 대상을 소외계층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여 지난 3년 여 동안 총 10,905명을 교육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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