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받으려면 이렇게!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8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인증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저농약 인증농가의 GAP인증으로 전환과 일반 농업인들의 GAP인증 신청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 GAP인증은 농산물 재배품목의 전 생육기간 2/3경과 이전에 국가가 지정한 GAP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에는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영농일지, 시비처방서, GAP교육이수증, 검사성적서등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GAP정보시스템 (http://www.gap.go.kr)에 접속하면 인증기관과 그밖의 GAP 인증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GAP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천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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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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