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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김병철)는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한 조례안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안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5건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하여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특히, 농업관련 조례안 발의가 4건으로 FTA협정 체결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민복리와 농업진흥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에도 앞장 설 수 있을 것으로 농민들은 환영하며 조례가 빨리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병철 김천시의회의장은“의원발의 조례안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그동안 김천시의회에서 추진해온 입법선진화 구현에 따른 노력의 성과라며 계속해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를 통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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