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천내일신문 |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제 280회 임시회가 10월1일 개회되는 가운데 문화환경위원회 배영애의원의 조례발의에 눈길을 끌고 있다.
배영애(비례)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보상에 대한 상위 법률인『야생동·식물보호법』이『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상위 법령과 환경부 고시의 규정에 부합하는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 규범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발생시 ‘피해액 산정’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행위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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