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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법률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해 소득상한선 (월 평균 소득 260만원)을 적용하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 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10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소송비용 일부를 의뢰자가 부담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공단은 밝혔다.
출연기관의 소송비용 부담 감소를 통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의 역량 집중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단은 2008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공단의 소송구조대상 기준인 월평균 소득 260만원에 대한 실효성과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소득 기준을 마련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서비스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