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내일신문 | |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미 00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와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미□□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커넥션을 적발하여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노후한 아파트 단지, 개발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도시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미지역에서는 도시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시행대행사 업체선정, 보상금 책정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민원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추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