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김천 검찰, 구미지역 재건축 비리사건 수사결과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
ⓒ 김천내일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미 00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와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미□□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커넥션을 적발하여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노후한 아파트 단지, 개발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도시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미지역에서는 도시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시행대행사 업체선정, 보상금 책정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민원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추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130,576
총 방문자 수 : 54,726,672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