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발행인 최도철 | 불 탈법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3월 최초로 전국동시 농협조합장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김천지역은 선거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 들어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G”농협, “H”농협, “D”농협의 조합장 당선자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법정 계류 중에 있다. 부항면 “O”모씨는 “D”농협조합장후보자였다. 일부사건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이 엄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H”농협은 지난10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관련 법률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로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G”농협과 “D”농협은 이달 중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관련 법률위반혐의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부항면 “O”모씨는 “D”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중 상대후보를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수사기관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의혹과 기초의원 선거당시 모 의원을 도와주었다는 낭설로 지역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온 사실이 있었다. 여기에 “O”모씨 후보자를 조합장 낙선의 목적으로 마을이나 지역 식당가에서 후보자를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터트려 당혹하게 한 사실이 발생한바있다.
이에 “O”모씨 후보자는 낙선의 쓴맛을 본 이후 유언비어를 만들어 항간에 소문을 나돌게 한 지역구“E”모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것을 계획하고 지례면 소재지 “B”가든에서 “E”모의원의 헛 소문을 들었다는 지역민들을 불러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E”모의원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바 있다.
사회적 모욕감을 변명하고 심각성을 판단한 “O”모씨는 자신의 처 보건진료소장의 갑작스런 인사이동, 자신 모친에 대한 모욕감, 지방선거 때 지역구 모 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한 댓가성을 받았다는 헛소문 등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지난4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O”모씨의 고소 사건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1단독법정에서 지난 11월5일 “E”모의원에 대한 최종선고가 있던 날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12월3일자로 선고연기가 됐으며 검찰구형 징역1년을 받아 놓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言)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신은 히트곡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각계각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言)은 조심해야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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