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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2016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안내

- 119허위신고로 구급차로 이송된 후 진료 안하면 과태료 부과 등 -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6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소방서(서장 박근오)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정책이 있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경될 대표적인 정책은 첫째,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이 확대된다.
기존 최초 신규교육(영업시작 전 1회) 및 수시교육(법령위반자) 실시하던 것을 2016년 1월 21일부터는 신규・수시 교육 외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이는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 해당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대 200만원 상한,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 시 1회 200만원 부과, 화재배상책임보험 1일 미가입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하던 것을 2016년 1월 21일부터는 일부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제로 변경된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 시 과태료 차등 부과(1~3회),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를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게 된다.
    
셋째, 119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16년 3월부터는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해당병원 미진료시 최초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등의 제도변경 사항이 있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구조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방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이를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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