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종합

언론중재위, “H”뉴스에 이철우 의원 보도관련 “경고결정문․정정보도 지시”

-“특정후보 지지하는 홍보지전락....언론으로서 가치 잃었다” 비판일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4일
ⓒ 김천내일신문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H”뉴스가 이철우 의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타 후보에 대한 보도내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보도크기의 정정 보도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H”뉴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위하여 이철우 의원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이철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검찰․법원 등에 “H”뉴스의 불공정 보도행태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H”뉴스의 음해성 보도에 대해 2차례의 ‘엄중경고’를 내렸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엄중경고’와 함께 ‘정정보도문․경고문게재’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또 검찰은 현재 “H”뉴스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할 목적의 보도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법원은 불공정 보도행위에 대해 더 이상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준비 중에 있다.

“H”뉴스는 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1년에 몇차례 수천부의 신문을 발행하였으나,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발행부수를 늘려 수만부의 인쇄물을 발행하고 이철우 의원의 음해성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96조의 제2항(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H”뉴스는 선관위와 언론중재위 등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2월3일 또 이철우 의원의 음해성 기사가 담긴 보도 자료를 수만건 인쇄하여 배포하려해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배포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H”뉴스는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배포를 강행, 선관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향후 선관위로부터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H”뉴스는 언론보도의 균형을 잃은 특정후보의 홍보지 같다”며,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4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163,617
총 방문자 수 : 54,759,713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