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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보유토지 울릉도 면적의 절반
- ‘15년 12월말 현재 3,529필 34,713천㎡ 보유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5일
경상북도는 2015년 말 현재 도전체 면적 19,029.3㎢ 중 34.7㎢(3,529필)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 전체면적의 0.18%에 해당하며, 울릉도 면적(72.9㎢) 의 47%로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4,854천㎡(71.6%)로 가장 많고, 일본 5,626천㎡(16.2%), 중국 458천㎡(1.3%), 기타 32,245천㎡(10.9%)이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3,601천㎡(39.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주거용 278천㎡(0.8%), 상업용 226천㎡(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0,608천㎡(59.4%)로 나타났으며,
공장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외국기업의 유치 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884천㎡(37.1%)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5,526천㎡(15.9%), 안동 1,907천㎡(5.5%), 영천 1,820천㎡(5.2%),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국인(법인)이 군사시설ㆍ문화재 등 주요 보안시설이나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을 신고하면 된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에 외국인(법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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